‘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주차표지를 소유한 사람은 사용하고 있는 표지와 자동차등록증 등 준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교체하면 된다.
변경된 표지는 사각모양에서 원형모양으로 바뀌었으며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위·변조 기능이 추가 됐다.
또한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된다.
내달 1일부터는 기존주차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된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아직 새로운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장애인표지 교체 안내문 재발송, 전화 독려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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