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광고업과 연안어업이 각 4명, 부동산업과 정비업이 각 3명, 체육시설업과 건설업이 각 2명, 관광여행업과 청소업이 각 1명순이다 제주시는 사업자에 대한 이 같은 관허사업 제한 외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일례로 올 들어 고질체납자 969명(체납액 6억3,400만원)에 대해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압류했고, 4,658명에 대해서는 급여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했다.자동차세를 체납한 1,353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이러한 노력으로 올 들어 1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나 여전히 시세체납액은 지난달 25일 현재 9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제주시 관계자는 말했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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