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청탁 뒷돈’ 신중돈 前 총리공보실장 실형 확정
‘사건 무마 청탁 뒷돈’ 신중돈 前 총리공보실장 실형 확정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7-08-23 10:31
  • 승인 2017.08.2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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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전 실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급 공무원인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신 전 실장은 공보실장 재직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67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공무원 인사이동 청탁 대가로 4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7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6월 자신의 자동차세 8만2000원을 받는 등 같은 해 4월부터 이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9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직무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버렸다”며 징역 5년 등을 선고, 2심은 “공직자로서 부패 범죄 중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받은 뇌물의 합계가 1억8000만 원에 이르러 거액”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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