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리클럽 부당해고 시비 말썽
컨트리클럽 부당해고 시비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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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2-19 09:00
  • 승인 2004.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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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재 H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 14명 해고 파문용인시 소재 H컨트리클럽이 일방적으로 경기보조원 14명을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 되고있다. 3일 H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 김모(44·여)씨 등 14명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월11일 복직된 이들이 지난해 12월15일 자치회장 정모(41·여)씨로부터 일방적인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김씨는 회사가 최근 전동카트기 도입으로 인해 감원을 실시하며 “복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 회사측의 퇴직 조치를 따르겠다는 (유효기간 2002년 11월 30일까지 명시) 일방적인 서약서의 내용”을 문제삼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됐다 “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 등 일부 해고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월12일 자치회에서 규정을 변경, 만 47세인 정년을 만 42세로 바꿔 이들이 나이가 많다는 해고사유를 합법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H컨트리클럽이 강력히 항의하는 경기보조원 조모(43·여)씨에게 450만원을 3개월로 나눠 별도 지급해 사태의 확산을 막으려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씨는 “사측에서 실제 자치회의 모든 걸 관여하면서 책임은 자치회에 떠넘긴다”며 “지난해 6월30일자로 회사대표가 ‘인원 감축에 나이가 많다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도 써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H컨트리클럽 한 관계자는 “자치회 일은 전혀 모르고 관여도 안한다”며 “자체조직에서 대화로 해결이 안되니까 회사 탓으로 돌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전8시 50분께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기보조원 조씨 등 2명이 사장 면담을 요구하자 해고되지 않은 경기보조원 고모(40·여)씨등 6명이 조씨 등 2명을 기숙사 건물 3층 탈의실에 1시간3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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