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명물 닭갈비 ‘조류독감 보험’ 가입 적극검토
춘천명물 닭갈비 ‘조류독감 보험’ 가입 적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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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2-19 09:00
  • 승인 2004.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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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3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닭이나 닭갈비 등을 통해 조류독감에 걸릴 경우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보험회사와 조류독감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으며 닭갈비 업소와 양계농가 등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춘천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닭갈비 업소 등에서 호응할 경우 보험금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키로 했다. 춘천시가 이같은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역 명물인 닭갈비가 조류독감과 무관하다는 각종 캠페인에도 불구, 닭갈비업소를 찾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거의 없고 양계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청 홈페이지 시민제안란에 전주의 한 시민이 “닭갈비를 먹어도 아무 탈이 없다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조류독감에 걸리면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닭갈비 소비가 크게 늘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김창묵춘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실상 조류독감과 상관없는 닭갈비가 막연한 피해 의식으로 소비가 크게 감소, 지역경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 해결 차원에서 보험가입을 검토중”이라며 “보험회사에서 이같은 상품을 취급할 지 여부가 아직 확실치않아 실제 실행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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