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도시공원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의 유입 방안으로 마련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해 조성되는 직동근린공원과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과 의정부시 중랑천 외 3개소 생태하천공원 조성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심의와 자문이 이루어져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주요 심의사항으로 직동근린공원은 신규 테니스장 설치구간 주차장 확충(56면→69면)사항이며, 추동근린공원은 과학도서관에 기 설치 운영되고 있던 천문관측소를 인근 송산배수지 연접부지로 이전하는 사항이며, 자문사항은 중랑천 외 3개소 생태하천공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개발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새로운 유형의 공원이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된 직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과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은 도시공원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공원조성계획‘안’을 확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며, 중랑천 외 3개소 생태하천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생태하천공원 이용자인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는 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석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폭 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녹색도시 푸른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믿으며, 이번 심의 및 자문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하여 최상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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