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적발이 타격으로 돌아올까 업계 ‘노심초사’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올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첩첩산중을 지나는 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업계 전반을 겨누고 있으며, ‘살충제 달걀’의 공포가 치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탓이다. 설상가상 길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가맹점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취급시설 조사 결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가 적발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날카롭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취임 직후 프랜차이즈 제재의 첫 대상은 ‘치킨 업계’였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가격 인상’ 예고에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여부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 이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정위의 칼날을 예의 주시하며, 잔뜩 움츠리고 있다.
이어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 논란이 국내도 뒤덮었다.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출하가 중단되고 대형마트 중심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살충제 달걀’의 파장은 치킨 즉, 닭의 안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씨암탉과 치킨조리용 닭은 다르기 때문에 치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논란 가중될 전망
치킨 프랜차이즈는 계속되는 논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치킨프랜차이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위생점검에 적발되자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식약처 지난 11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애견·동물카페 등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총 5477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1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목적 보관(6곳) 등이다. 시설별 위반 업소수(100곳)는 배달음식점 64곳,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27곳, 애견·동물카페 9곳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BHC와 보드람치킨 등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이번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실시’는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BHC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는 ▲보관실, 조리실 등 배설물 등이 발견, 청결관리하지 않은 경우 ▲부패·변질 되기 쉬운 것을 내동, 냉장 보관·관리하지 않은 경우 ▲유통기준에 적합(운송포함)하게 냉장·냉동 관리하지 않은 경우 ▲위생모 미착용 ▲기계·기구 및 음식기를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위반 및 칼·도마 구분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유통기한 경기된 식품 진열보관 등이다.
60계치킨, 강정이기가막혀, 멕시카나 등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으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대리점을 통해 또는 직접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가맹점에서 일어난 문제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이번 식약처의 적발이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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