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살해 할머니 석방
손녀 살해 할머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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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2-14 09:00
  • 승인 2004.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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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체장애인인 10세 손녀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극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 5년을 구형받고 구속됐던 할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했다.창원지원 통영지청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학수)는 1월 20일 오후 2시 법원 제207호 법정에서 열린 이학수(여·79·경남 고성군 마암면)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고통에서 구해내겠다는 마음은 인정되나 살인은 중죄라는 점에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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