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일 자정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친구인 양모씨 집에서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알게 된 김모양(12)을 만나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께 또 다시 성폭행 하려다 김양이 “교회에 가야하니 보내달라”고 사정하자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었다.반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같은 날 빚 독촉을 하러 갔다 채무자의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52·김제시 옥산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공탁과 함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되지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 비난받아 마땅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 40분께 채무 독촉을 위해 방문한 김제시 용지면 전모씨 집에서 홀로 집을 지키고 있는 전씨의 딸(13)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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