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계란 판매를 목적의 관내 25곳 산란계 농장 103만 마리에서 생산되는 계란 출하를 지난 15일 전면 중지했다. 또 해당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을 수거해 살충제 성분 유무를 검사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용하고,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 검출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산시는 일일 90여만 개의 계란을 생산·출하해 부산·경남 등 전국으로 유통하는 만큼 산란계 사육농장 잔류물질 일제검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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