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어업인 및 낚시객 대상 지도․단속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 9일부터 8월말까지 어린고기(치어) 포획·판매행위 등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펼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함께 어린고기 포획․판매 예방 홍보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펼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의 자율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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