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소도 문제지만 알선 사이트는 더 심각

업소 정보만 전국 240곳 이상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도···업종도 다양
국내 법망 피해 해외에 사이트 둬···김삼화 의원 “경찰 수수방관한다”
해외 포털사이트인 구글 검색창에 ‘성매매’ 관련 용어를 검색하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이버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수시로 사이트를 접속 차단 조치하고 있으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메인과 서버 위치를 수시로 바꿔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한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해봤다. 사이트 상단에는 ‘성인컨텐츠가 합법인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 해외 사용자들을 위한 성인전용 서비스이며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성매매 업소 정보들은 모두 국내 성매매 업소에 해당했으며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많아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였다.
사이트 운영자
어떻게 생존하나
이 사이트에 등록된 성매매 혹은 유사성행위 업소만 전국 240여 곳 이상이다. 업소는 크게 ‘소프트’, ‘하드’로 구분돼 있다. 소프트에는 건마(건강 마사지), 키스방, 립카페, 핸플 등이 있으며 하드에는 오피(오피스텔), 휴게텔, 안마, 하드룸‧가요주점 등이 올라와 있다.
업소 정보에는 당일 출근하는 성매매 여성의 전신사진, 나이, 신체 사이즈, 성격, 서비스 내역, 가격 등 구체적인 정보가 게시돼 있다. 무료 회원가입 후 로그인만 하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다. 가격비교 사이트나 다름없다. 어리거나 외모가 뛰어난 여성의 경우 시간당 화대가 2만 원~5만 원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한다.
또 성매수 남성이나 일부 업소들의 생생한(?) 후기도 올라온다. 업소 후기는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했다. 게시물에는 예를 들어 ‘A양과 성관계를 했는데 나이가 어리고 일명 서비스가 좋으니 가보라’는 식의 묘사와 업소 이용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자화자찬하는 업소 정보를 올려 연락처, 위치, 성매매 여성 정보 등을 자세히 설명해 청소년들도 로그인 없이 쉽게 업소를 찾을 수 있는 실정이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 중 25명가량에게 성매매 업소 무료이용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성들인(?) 댓글과 업소 후기 등을 올리고 이벤트 참가 신청만 하면 업소별 무료이용권을 받는 형태다. 신생 회원에게도 당첨권은 주어진다. 추첨을 통해 받는 무료이용권은 사용기간이 한정돼 있었다.
사이트에 게재된 한 업소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 봤다. 해당 업소의 실장이라고 밝힌 B씨는 당일 출근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방문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니 예약을 하면 업소 인근역에서 만나 계산을 하고 업소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신분을 밝히고 여러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B씨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으나 설득 끝에 자세한 정보를 들어볼 수 있었다.
B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은 대부분 (성매매 업소들이 지불하는) 광고 수익으로 살아간다. 이는 성인물 유포 사이트의 수익구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부 (성매매 업소 알선) 신생 사이트에서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해 (업소들에게) 성매매 건당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면서 “요즘은 명함이나 전봇대에 붙이는 전단지로는 홍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언제 수거될지, 경찰의 단속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 랜덤 채팅 앱이나 소개팅 앱이 많아지다 보니 성매매 알선도 변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설명과 같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는 여러 업소들의 배너 광고가 있었다. 업종도 다양했으며 광고만 50여 건에 달했다.
단속망 교묘히 피해
일반 사이트에서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의거 사이트가 폐지·삭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사이트 운영자는 주소(URL)를 바꿔 매번 옮겨 다니고, 트위터를 이용해 변경된 주소를 알리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해 1월 논평을 통해 “‘소라넷’ 폐쇄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가 적발됐다”면서 “부산지방경찰청은 (1월) 17일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현직 법무사와 사이트 개발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4만여 건의 불법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등의 광고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미국에 두고 온라인 화폐로 거래를 해 왔다. 2016년 한 해만 약 15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음란사이트 적발도 피해자의 신고로 가능했다”며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갖 불법 음란광고와 사이트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왜 경찰의 단속과 적발은 신고에만 의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뿌리를 뽑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매매가 호황을 누리게끔 만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 현황’은 2013년 2만1733건에서 2014년 2만4455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이중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단속 건수는 2010년 2086건에서 2013년 4706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휴게텔, 립카페, 키스방 등은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거나 생활편의시설로 위장해 주택가에서 영업하는 신·변종 업소들이다.
자유업종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 관리법’상 등록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단속을 통해 이들 업소를 적발한다 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해 “경찰의 수수방관이 인터넷을 성범죄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며 “경찰 사이버수사팀은 즉각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과 협조하여 탈세 등 불법수익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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