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1회만 전매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1회만 전매 가능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7-08-10 16:32
  • 승인 2017.08.1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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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매제한이 끝난 분양권도 한차례만 거래가 가능하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2대책 이후 서울·과천·세종시에서 기존에 거래가 가능하던 분양권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전매가 1회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 끝나 기존에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음에도 거래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사면 입주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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