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모자보건 사업' 연중 추진
군포시, '모자보건 사업' 연중 추진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08-09 13:05
  • 승인 2017.08.0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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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군포 강의석 기자] 군포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모자보건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분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입원건별 진료 담당의사를 필히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임신 만4개월 이상 기간 중 사산・유산했거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해 산정한다.

또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만2세 미만 영아(0~24개월)의 기저귀 구매비용(월6만4000원)과 조제분유 구매비용(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단,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모유수유 불가, 복지시설・가정위탁 및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군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되며,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카드발급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포시 성백연 보건행정과장은 "인구절벽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소득층 모자보건사업이 임신・출산・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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