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공시기준일(2017년 1월 1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이다.
오는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실(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편리하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공동·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철저한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한 가격이 결정·공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이후 개별주택가격은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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