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는 4일 배덕광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 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