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연루 한국당 배덕광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연루 한국당 배덕광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7-08-04 14:00
  • 승인 2017.08.0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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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서울ㅣ정치팀]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4일 배덕광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 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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