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로 보면 워크아웃 대상(기업개선작업)인 C등급이 13곳,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이 12곳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은 8곳(시행사 4곳 포함)이다. 조선업(3개), 기계업·전자업·발전업(각 2개) 등도 포함됐다.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기업은 12곳으로 전년 대비 5곳 감소했다.
한편 C등급 기업은 채권은행과 약정을 맺고 금융지원과 자산매각,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여신을 중단하고 만기도래 여신을 회수할 수 있다.
D등급 기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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