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동일세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조사한다
고양시, 동일세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조사한다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8-02 22:33
  • 승인 2017.08.02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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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고령자 및 사망의심자도 조사… 실제 거주사실 일치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4일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2017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지난 2/4분기 이후 사실 조사 의뢰민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세대 내 2세대이상 구성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후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정리 및 실제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7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로 세대방문 시 주민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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