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 사무장병원 운영하면서 약사 상대로 갑질한 피의자 검거
양주서, 사무장병원 운영하면서 약사 상대로 갑질한 피의자 검거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8-01 12:11
  • 승인 2017.08.0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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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양주경찰서(서장 송호송)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무장병원(정형외과 전문)을 개설해 브로커로부터 의사들을 소개 받아 6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받아 편취한 병원사무장, 브로커, 의사 2명 등 총 4명을 의료법위반으로 검거하고 병원사무장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병원사무장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개의 요양원과 협약을 맺어 처방전을 받아낸 후 이를 미끼로 약사들에게 병원을 운영할 자금을 차용하는 등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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