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병원사무장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개의 요양원과 협약을 맺어 처방전을 받아낸 후 이를 미끼로 약사들에게 병원을 운영할 자금을 차용하는 등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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