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희망키움통장’ 추가 모집
진주시, ‘희망키움통장’ 추가 모집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7-31 10:31
  • 승인 2017.07.3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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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Ⅰ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Ⅱ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이다.
 
희망키움통장Ⅰ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7만2000원 이상 268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 씩 적립할 경우 소득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국비, 도비, 시비의 보조금으로 최대 월 6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된다.

또한 3년 만기 후 탈 수급 시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1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이 되며, 3년 동안 연2회의 재무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희망키움통장Ⅰ․Ⅱ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7월 현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수는 244명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 마련이라는 큰 강점이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주시 행복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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