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와 자치구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되 자금확보가 어려울 경우 재해대책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로나 하수관거의 높이보다 낮은 다세대주택 지하층으로 중구 264세대, 동구 180세대, 남구 2천796세대, 연수구 200세대, 남동구 140세대, 부평구 725세대, 계양구 388세대, 서구 306세대다. 하수역류 차단장치가 설치되면 집중호우로 반복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 지하주택 세대에 복구비와 위로비로 지급해 오던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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