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바꾼 병원직원 단죄
혈액바꾼 병원직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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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9-18 09:00
  • 승인 2003.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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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책임전가 해 실형선고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간호사 등과 공모해 채혈한 혈액을 바꿔치기한 병원 관계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 판사는 4일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산 모 병원 원무과 직원 제모(26) 피고인에 징역 1년6월을, 원무과 직원 박모(32), 간호사 손모(34) 피고인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원무과 직원 이모(28), 간호사 김모(25)·변모(27), 응급구조사 김모(24)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음주운전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이고 따라서 공무를 돕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들은 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법에 앞장 섰고 현재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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