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투기자 40명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만 버린 경우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 소각 14명, 배출시간 위반 3명, 재활용품 배출요일 위반 2명 등이다. 40명에게는 명단 공개와 함께 5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시는 생활쓰레기중 가연성 쓰레기는 일 월 화 목 금 토요일, 불연성 쓰레기는 수요일에 수거하며, 재활용쓰레기중 종이류는 수요일, 고철·플라스틱 등은 월·금요일에 수거하고 있다며 수거 요일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법투기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주요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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