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효성 인사보고서 30일까지 재송부 요청…한국당은 반발
청와대, 이효성 인사보고서 30일까지 재송부 요청…한국당은 반발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7-07-26 18:20
  • 승인 2017.07.2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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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청와대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보고서를 다시 채택해줄 것을 26일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오는 30일까지 이 후보자 인사보고서 채택을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며, 30일까지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 인사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보수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 5대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이날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진행을 뜻을 비치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커녕 청문회 자리에 설 자격도 없었다”면서 “만약 청와대가 야당 의견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는 독선과 독주의 길로 가겠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방통위원장직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닌 만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 임명은 가능하다. 만일 이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 된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네 번째 사례가 된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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