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수원시 이중행정
서민 울리는 수원시 이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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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8-06 09:00
  • 승인 2003.08.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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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과 아버지 학대로 보호생활중 투신수원시가 광교산 일대에 주상복합상가 건축 허가를 내줬다 허가불가 여론에 밀려 뒤늦게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시행사는 물론 상가 분양 계약자들 역시 수십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는데도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지난달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장안구 연무동 광교저수지 둑밑 부지를 공원부지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공원부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오는 9월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가 이번에 결정한 부지는 사업 시행사인 ㈜비아이에버런이 지난 2월6일 8층 규모의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키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3천여평)로, 당시 시는 하자 없다며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시민단체 등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는 등 허가 불가론이 높아지자 지난 6월 공원부지로 존치하겠다고 통보,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시행사인 ㈜비아이에버런의 경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비, 건축설계용역비 등 110여억원을 투자했으나 시의 허가 취소 입장으로 인해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1인당 8천만원에서 최고 1억여원까지 33억6천여만원을 주고 상가 계약을 한 주민 26명도 계약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놓여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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