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번에 결정한 부지는 사업 시행사인 ㈜비아이에버런이 지난 2월6일 8층 규모의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키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3천여평)로, 당시 시는 하자 없다며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시민단체 등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는 등 허가 불가론이 높아지자 지난 6월 공원부지로 존치하겠다고 통보,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시행사인 ㈜비아이에버런의 경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비, 건축설계용역비 등 110여억원을 투자했으나 시의 허가 취소 입장으로 인해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1인당 8천만원에서 최고 1억여원까지 33억6천여만원을 주고 상가 계약을 한 주민 26명도 계약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놓여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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