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도중 욕설때문에 폭행, 1명사망, 1명중상단란주점 화장실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7월 28일 신모(25·제주시)씨와 이모(28·제주시)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5월30일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도중 피해자 김모씨가 용변을 빨리 보고 나오라며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일행 3명과 함께 피해자 김씨 일행을 집단 폭행해 김씨를 두개골 골절로 사망케 하고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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