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 원을 추가 반영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서민 주거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300억 원을 증액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611억 원을 반영해 도시재생 뉴딜 관련 5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 민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법률·기술 등 사업타당성 검토 비용도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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