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사철회요구 VS 진주시 인사고유권한 주장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의장단이 의회 사무국 인사와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이성환 운영위원장은 진주시의회 의장단을 대표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사무국 인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진주시의 인사행정에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의회사무국 국장(4급) 1명과 전문위원(5급) 2명 등 3명을 인사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진주시와 의회는 사전조율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의회가 추천한 직원은 배제된 채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이성환 운영위원장은 “하반기 의회사무국 인사는 전문성 상실과 공무원간 불신으로 이어져 업무수행에 엄청난 차질과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는 단면이다”며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을 위반한 무소불위의 불통 인사행정”이라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장단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에서 집행부와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에 따라 지난 18일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시는 추천자 공문을 발송한 지 두시간도 안돼 '의회가 추천한 직원은 비교적 젊은 직원으로 집행부와의 교량역할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사발령 무효가처분 신청과 감사원감사 청구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의회가 추천한 전문위원은 경력이나 연륜이 적어 유능한 전문위원을 발령냈다”며 “의회에서 추천권은 있지만 인사고유 권한과 개인의 임기를 두고 논하는 것은 다소 문제성이 있다”고 반론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91조 2항은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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