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으며,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과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정종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심사와 검토를 통해 포천시의 성숙한 발전에 이바지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 공무원 역시 포천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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