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수리업체 지정,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 수리비용의 지급,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수리업체를 지정할 때 용인시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기기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출장하여 수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 별로 수리비용 전액 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이다. 수리비용은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이동기기 보장구를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또 시장은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창진 의원은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는 장애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보를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고, 최근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구 증가와 장애범주의 확대로 그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증가하는 수요와 더불어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조례를 제정해 보장구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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