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모든 아동이 인종․종교․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명시했다.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용인시 아동친화도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며, 그 중에서도 아동은 가정을 구성함에 있어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용인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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