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료용 어육 식용둔갑 충격
부산 사료용 어육 식용둔갑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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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7-03 09:00
  • 승인 2003.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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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으로 판매된 어육 찌꺼기들을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어육포 등으로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업체와 이를 납품한 중간도매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약청은 6월 24일 사료용으로 처리된 어육 부산물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100원 가격대의 건포류를 제조하거나 유통기한이 5개월이상 경과한 냉동갈치를 건포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중인 3개업체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소재의 개인업체인 H수산물거래소는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에서 수입한 중국산 냉동명태와 대구살을 절단해 포장하면서 발생한 톱밥 형태의 사료용 어육 찌꺼기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6회에 걸쳐 6만6,750kg인 5,000여만원어치를 매입해 이중 1만4,100kg을 식품가공업체인 부산 사하구 소재 S식품에 판매한 혐의이다. 또한 S식품은 사들인 사료용 어육 찌꺼기 중 6,600kg을 동종업체인 부산 사하구의 S.I식품에 되팔고 남은 물품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값싼 전기구이어포 1,224kg 분량인 244만8,000원 상당을 생산했으며 S, I식품도 S식품으로부터 매입한 어육 찌꺼기를 이용해 전기구이어포 반제품 260kg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적발됐다.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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