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자를 도지사에서 도내 공공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저공해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여 녹색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어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윤광신 의원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범위를 현행 도지사에서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의료원, 연구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녹색제품의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향후 민간기업도 녹색제품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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