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원, '헌법개정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원, '헌법개정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07-18 14:35
  • 승인 2017.07.18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 정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대한 실질적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의 상황에서 전국 광역최대 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및 연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제안과 요구를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본 조례이다.

또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 "9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1987년 제6공화국에 들어선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대의 흐름과 지방분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위원회 구성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헌법개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