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소명서와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등 행정적 서류 제출 의무 면제
[일요서울 | 포천 강동기 기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에 소재한 우신산업사(대표 황정욱)는 최근 무역협회 경기북부 차이나데스크와 포천시 기업지원과의 안내로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자유 무역협정(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세관 당국이 원산지 규정 이해 수준, 수출 품목분류의 정확성,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 판정과 가격 산정 정확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했다.
우신산업 관계자는 “이번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로 FTA 협정 원산지 증명과 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확대되는 FTA 체결국가에 대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신산업사는 독일, 폴란드 등 향후 30여개 나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천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관내 수출중소기업들이 FTA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협업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는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