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14일 신세계 DF와 가격협상을 벌인 결과 1차년도 최저입찰수용금액 452억 원에서 0.5% 올린 455억 원(부가세 포함)으로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사와 가격협상을 마친 신세계 DF는 통보일(7월14일)부터 1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341억2500만원을 지급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한편 이로써 T2 면세점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포장식품), DF3(패션·잡화)의 구역은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 DF가 맡는 것으로 각각 정해졌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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