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자, 법원에서 이례적 구류형 선고
112 허위신고자, 법원에서 이례적 구류형 선고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7-13 11:00
  • 승인 2017.07.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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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포천경찰서(서장 전재희)는 112로 허위·거짓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112 허위신고로 포천경찰서에서 즉결심판 청구한 A씨를 구류형으로 선고했다.

A씨는 모친에게 돈을 타내기 위해 모친의 동거남이 모친을 폭행하고 있다고 112에 2차례 걸쳐 거짓 신고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지원은 이달 11일 열린 즉결법정에서 A씨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구류 3일을 선고했다.

포천경찰서는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최근 112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류 선고로 112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을 위해 주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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