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종사자 교육훈련, 컨설팅 등 사업 지원,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철인 의원은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본 조례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통해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임을 약속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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