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2013년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5월 경기도 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된 화량진성의 보존 및 문화재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시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과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이번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날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향후 예산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열띤 의정활동 모습을 보였다.
화성시의회 노경애 의원은 “화량진성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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