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27개 기업체에 환경오염행위의 특별단속 공문을 발송하여 자체 점검 및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2개반 4명의 단속반과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합동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강우시를 틈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 비밀 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가 발생치 않토록,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점검하고 최종방류수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라며, “위반사항 적발시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고의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처를 하여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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