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영업 정지 기간중 영업’ 노래방 적발
목포시 ‘영업 정지 기간중 영업’ 노래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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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5-28 09:00
  • 승인 2003.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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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재개정이 시급하다.목포시는 주류 판매로 적발돼 지난 2월 3일부터 3개월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산정동 B노래방이 지난 2월 24일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영업폐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 `영업폐쇄라는 조치는 허가취소나 영업장 영구폐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하다 적발된 당일에 한정해 업장문을 닫게 한다는 것이어서 이 노래방은 지난 5일부터 정상 영업하고 있다.

특히 이 업소는 주류 판매로 3번에 걸쳐 적발된 상태에서 또 다시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하다 발각됐지만 등록취소는 되지 않았다. 관련 규정이 `같은 위법으로 4차례 적발되어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사례는 지난 2001년 11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삭제되고 `영업한 일수 만큼 영업정지를 연장(영업폐쇄)토록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었다.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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