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44억 원 부과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44억 원 부과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7-12 12:27
  • 승인 2017.07.12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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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5만건, 444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33억 원(8%)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2.34%, 공동 3.8%) 상승과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세 ARS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인 경우)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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