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세 ARS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인 경우)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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