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가 사고를 저지르면 병원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은 병원에 입원중인 10대 환자를 물통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진주경찰서는 19일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10대 환자를 목욕탕 내 물통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서모(20·고성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35분께 진주시 문산면 S병원 내에서 사고를 저지르면 병원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김모(10·전남 여수시)군을 병원 내에 있는 목욕탕으로 유인, 김군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서씨가 지난 2001년 9월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자 서씨의 어머니가 5월1일 진주시 문산면 S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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