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1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20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권 의원은 6명이 나선 제천·단양 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관록의 후보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는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준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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