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며, 한․중FTA 협정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해 왔으며, 2016년도에 도라지를 직접 재배(일부 위탁도 포함)하고, 판매 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재배자이다.
신청희망자는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산청군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2016년도에 도라지 생산·판매로 피해를 본 임가가 빠짐없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받아 작으나마 임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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