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IDS피해자연합회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영등포에서 검거됐다. 도피행각을 벌인 지 9개월 만이다.
유 씨는 총 피해규모가 1조 원이 넘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핵심 당사자로서 영업 조직을 운영한 인물로 알려졌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IDS홀딩스 대표 B씨와 관계자 등이 피해자 1만여 명으로부터 1조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건이다.
검찰은 A씨를 IDS홀딩스의 2인자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를 ‘다단계 금융사기’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로 지목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2016년 투자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약 3000억 원을 가로챘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로, 투기성이 짙은 투자 방식이다.
A씨는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는 차용증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지난 2015년 10월~2016년 8월동안 무려 25억여 원을 IDS홀딩스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IDS피해자연합회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시위를 하며 “(A씨가) 해당 사기 사건의 핵심”이라며 “사기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운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IDS홀딩스 등이 투자자 1만2178명에게서 1조969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순수 피해액은 7913억 원이다. 희대의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의 피해액(8300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B대표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내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IDS홀딩스는 사실상 해외 FX거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 역시 ‘IDS홀딩스는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 봤다. 이 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이자와 투자금 상환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지속한 것이다.
B대표는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돌려막기 식 상환 3457억 원, 모집책에 대한 지급 수수료 4529억 원을 지출했다고 파악했다. IDS홀딩스에 남은 돈은 910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1101억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도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는 “투자금 1조 원 중 원금상환과 배당에 쓴 돈이 4800억여 원, 투자 모집책 등에게 지급한 돈이 3000억여 원, 해외사업에 썼다고 하는 돈이 1000억여 원 정도인데, 나머지 1000억 원이 넘는 돈 대해 B씨는 ‘상세하게 밝힐 수 없는 투자처도 있는데 제가 밝혀야 하느냐’고 진술했다”며 “B씨가 은닉한 것인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