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속순찰대의 수뢰협박사건에 이어 마산에서 침출수 무단방류 장면을 몰래 찍어 거액을 요구하는 등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악질 협박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상대의 약점만을 골라 촬영한후 테이프와 돈을 교환하자고 협박하는 이들 사건은 사회 전반이 ‘협박의 세계’로 악화되고 있으며, 부조리 만연 현상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협박사건이 은밀히 늘어나면서 몰래카메라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모방범죄의 우려도 낳고 있다. 마산 침출수 사건과 고속순찰대 사건은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 비디오를 이용해 촬영하고, 이를 증거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 자신의 신분을 숨긴 점에서 동일하다.
마산 사건의 협박편지에는 문서형식을 빌려 ‘수신:D환경, 발신:환경을 지키는 사람, 번호:4444, 안건:침출수 무단방류(상습)’이라고 되어 있다. 협박편지에는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은 정확히 기재하면서 발신인의 주소는 엉터리에다 성명은 동료피해자의 이름을 적어 보내 경찰을 괴롭혔다.편지에는 “편지와 함께 비디오테이프를 동봉한다. 테이프를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 관계기관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 직접 공개 할수 있으나 먼저 보낸다. 사건의 파장이 어떨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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