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병원측이 “운영상 선불을 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 진료를 받지 않고 다른 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같은 병원을 찾은 B모(44·여)씨도 “봉합수술을 하려고 응급실을 찾았으나 치료도 하기 전에 선금을 요구해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병원 관계자는 “술에 취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응급 진료를 받고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진료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위독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 중 일부 상해 환자들에게만 선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전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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