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지방 중·대형 기선저인망 어선에 비해 낚시를 이용해 갈치를 잡는 채낚기, 연승어선은 자원 고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만큼 이들 어선을 이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산포수협 관계자는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일괄 규제보다는 업종별로 조업구역과 시기를 정해 탄력적으로 금어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금어기로 정한 시기에 잡히는 갈치는 씨알이 가늘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른바 ‘풀치’들로 어민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며 “토론회 등을 거치는 동안 갈치 자원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된 만큼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을 통한 금어기 설정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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