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포어촌계 마을어장 임대계약 사실 알고도 '뒷짐'
사천시 대포어촌계 마을어장 임대계약 사실 알고도 '뒷짐'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7-02 11:25
  • 승인 2017.07.02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년간 불법 임대해 수산업법 위반 사실 공론화 말썽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 남양동 대포어촌계 마을공동어장을 시원해양(주)(대표 남찬열)와 7년간 불법적으로 임대해 수산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론화돼 말썽이 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당국은 이를 묵인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에는 마을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권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거나 임대한 경우' 면허어업을 취소하도록 명기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사천시 해양수산당국은 남양동 대포어촌계가 소유 마을어업 면허를 개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산업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뒷짐으로 일관해, 임대·차 자간 분쟁을 부추키는 꼴이 되고있다.

시원해양(주)는 사천시 남양동 대포어촌계(당시 대포어촌계장)와 지난 2015년 3월말 마을어장 49.8헥타와 협동양식장 16.4헥타 등 총 66.2헥타를 입어행사계약을 2015년 4월부터 오는 2022년 3월(7년간) 말까지, 계약금 8000만 원에 임차 체결하고 유어장 행사료 3000만 원은 2018년 3월 31일 지급 하기로 계약했다.
 
시원해양(주)측은 어장 계약에 앞서, 대포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어촌계 전체회의 승인과 어촌계 운영위원회의를 2014년 10월 31일 통과했으며, 운영위원 6인이 계약서 증인으로 날인했다.
 
29일 시원해양(주) 관계자에 따르면 사천시와 대포어촌계가 마을공동어장 구역내 새조개 채취와 어장청소를 위해 최근 작업시행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승인을 하지 않는바람에 엄청난 금액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원해양(주)은 지난해 6월 말부터 대포어촌계 지선 어장에 새조개가 서식함에 따라 이를 채취하는 것은 물론, 실용화된 미생물 분해의 저질 개선과 산소 공급, 그리고 패류의 먹이원 목적으로 자사 제품 셀라이트 500포(특허제품, 살포 비용포함 1억여 원)를 지난해 8월 께 마을어장에 살포해 어장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대포어촌계는 마을어장에 새조개가 서식한 후부터 마음이 돌변, 계약권자인 시원해양(주)에게 "배상을 하면 된다,", "어촌계 지선을 타인에게 재계약한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말을 퍼트리자 시원해양(주)는 1차 내용증명(제 3660701004780, 2017-3-2일) 및 2차 (제 3660701005013호 2017. 5.16일), 제3차 (2017. 6.19일) 등 4차례에 걸쳐 대포어촌계와  사천시에 통고(通告) 했음에도 시와 대포어촌계는 "해볼테면 해보라는식" 꿈쩍도 않고 있다.
 
시원해양(주)는 올해 4월부터 대포어촌계 입어행사계약 지선에서 새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새조개의 크기가 작아 약간의 성장(成長)기간이 지나 다시작업을 하기 위해 대포어촌계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천시에 진달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시원해양(주)은 지난 3, 4월에 걸쳐 사천시 해양수산과 자원조성담당 공무원에게 대포어촌계 지선 입어행사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누차 통보하고, 종패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계약파기는 물론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전 경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사천시는 대포어촌계에 지난 5월 마을앞 바다 소득원 조성사업비 5000만 원(시비 25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을 지원해 피조개 종패 35.714.286㎏를 살포 했다.
 
시원해양(주)은 "대포어촌계의 지선어장 입어행사계약이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도 시가 묵인한 이유와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야기된 어장 분쟁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천시 내용증명 답변에서, 어촌계 관계의 문제를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잘못된 수산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어촌계 마을공동어장이 불법적으로 임대돼 말썽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시 해양수산당국은 수산업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말썽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해양수산관계자는 "임대계약  당시 대포어촌계장을 찾았으나 현재 행방불명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다"며 "모친과 형님에게 물어 봐도 있는 곳을 모른다고해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한편 사천시에는 32개 마을어촌계에서 총 2,312,01헥타의 어장면허를 발급 받아, 패류양식어업 등 56개소에서 바지락. 피조개 종패살포.협동양식어업, 어류양식어업 등을 관리·운영해 오고 있다.  마을어촌계가 수산업법을 위반해 벌점 3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